15년 끌어왔던 세무사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되나?

16대부터 번번이 법사위 문턱 못 넘어…여야3당 원내대표 '세무사법' 처리 합의

(사진=자료사진)
16대 국회부터 15년 이상을 끌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놓고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회동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밝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움직임은 2003년 16대 국회부터 17대, 18대, 19대를 거쳐 20대 국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6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 돼 ‘세무사’라는 명칭만 쓰지 못하도록 바뀌었을 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은 유지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히는 것을 두고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만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특혜조항이다"며 "줄곧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9대때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도 각 상임위의 율사출신들에 막혀 법사위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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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와 변호사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 법을 두고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는 치열한 논리 다툼을 해왔다.

세무사회 측은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세무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한데 변호사들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세무사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86조를 국회 의사국에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법사위에 압박을 해 놓은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법안소위는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어 한 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지만, 원내대표간 합의를 한 만큼 이번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역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무사 자격 뿐 아니라 변리사·법무사 자격증 부여에 대한 폐지여론이 촉발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이후 직역 간 갈등이 극에 달해있다. 변호사와 법무사, 노무사 , 변리사, 세무사 등으로 파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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