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군용 비행장 48곳의 인근 주민 32만 세대가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 소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달리 피해가 훨씬 큰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고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원과 광주 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군 소음법 제정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 소음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 제안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