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 변호인은 이어 "문재인 당시 후보의 로고송을 행사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탁 행정관은 행사 담당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로고송을 재생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무대 행사를 담당한 이벤트 회사의 대표를 다음해 1월 9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같은달 16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 당시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26.06%를 기록하자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 기획은 탁 행정관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