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 이어진 朴 '재판보이콧'…오늘 궐석재판 여부 가린다

전날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오늘 출석도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공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향후 공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보이콧 개시로부터 40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부터 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남은 공판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재판 보이콧' 기조를 이어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궐석재판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청구가 사실상·법률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에 대한 심리가 이날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계속 거절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날 공판에 출석할지 역시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허리통증을 이유로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병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그의 사선변호인단도 총사퇴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과 전날 열린 공판에서 모두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와 같은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서울구치소로 다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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