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성탄절특사를 앞두고 공무원 징계사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사면을 검토중이라며 현재 징계유형별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는 8.15특사를 통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3만6935명을 포함해 32만8335명의 징계기록을 삭제했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도 공무원 12만5164명이 징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제외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만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