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태블릿PC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분석보고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며 "(태블릿PC에) 수정‧조작이 없다는 취지"라고 감정결과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없고, 오히려 고영태씨와 JTBC가 기획한 국정농단의 증거라는 취지로 감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 9일 국과수에 태블릿PC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태블릿PC의 위치정보와 최씨의 이동경로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태블릿PC에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인사자료와 말씀자료 등 비밀문건이 저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