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난해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 의원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공개 소환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김 의원이 사전에 자신의 검찰조사 출석 사실이 공개되면 제반 사정상 나오기 곤란할 것 같아 간곡히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조사 의뢰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활비로 대납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6월부터 4개월간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은 다음날 예정됐던 검찰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 의원 변호인 측으로부터 불출석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다"며 "불응 사유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최순실(61) 씨를 소환조사하려던 검찰은 지난 25일 있었던 최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피습사건을 고려해 소환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며, 최씨도 그 맥락 선상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관리와 미용 시술 등 은밀한 사생활을 관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최씨 역시 특활비를 전달받아 썼거나 따로 관리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