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김재원 소환, 최경환 소환불응

검찰, 김 의원 오전부터 조사 '여론조사 5억원 특활비 대납 의혹'

자유한국당 김재원(53) 의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오전부터 자유한국당 김재원(53)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난해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 의원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공개 소환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김 의원이 사전에 자신의 검찰조사 출석 사실이 공개되면 제반 사정상 나오기 곤란할 것 같아 간곡히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조사 의뢰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활비로 대납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6월부터 4개월간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은 다음날 예정됐던 검찰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 의원 변호인 측으로부터 불출석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다"며 "불응 사유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자료사진)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최순실(61) 씨를 소환조사하려던 검찰은 지난 25일 있었던 최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피습사건을 고려해 소환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며, 최씨도 그 맥락 선상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관리와 미용 시술 등 은밀한 사생활을 관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최씨 역시 특활비를 전달받아 썼거나 따로 관리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