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27일 군포시는 설명했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수원·용인·의정부에 이어 5번째에 해당한다.
지정 장소는 지하철 1호선(금정역·군포역·당정역) 및 4호선(산본역·수리산역·대야미역) 전철역 6개소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적발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사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및 노면표지판 등을 제작·활용하고, 군포·금정역 앞 광장 2개소에는 금연벨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 금연구역은 추가지정을 포함해 법에서 정한 공공청사 등 5592개소와 조례에 따른 공원, 전철역 등 573개소를 합해 모두 6165개소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