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장씨가 불출석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저희가 장씨 출석을 독려했지만 지난 토요일 (최씨 딸) 정유라씨 주거지에 괴한이 침입한 이후로 장씨가 신변위협 등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출석이 어렵다고 이야기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한 이모씨가 정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마필관리사 A씨를 찌른 사건 이후 장씨 역시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장씨의 선고 기일이 12월 6일로 잡혔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수 있다며 출석이 어렵지만, 선고 이후 기일을 잡아주면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장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은 고영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