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보험, 치료전력 고지' 바뀐다

금융감독원 개선안 마련해 2019년 상반기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질병 치료 전력이나 직업·직무의 변경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후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통지의무 안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뒤 직업 변경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개선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체결 뒤 직업·직무의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민원이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와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과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직업분류와 상해위험등급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직무 변경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약관을 바꿔 알리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지의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질병 치료 전력 등 보험청약서상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고지의무도 손을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 제도의 취지와 위반할 경우 효과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년 4000여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 치료 전력을 고지할 경우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관견 기관 등과 협의한 뒤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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