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갑질…공정위, 검찰에 고발

용산 주상복합 등 11개 현장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감액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용산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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