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징수한다"…경남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고의 재산·은닉탈루자 조세 범칙자로 고발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숨긴 채 명의는 다르나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이다.

도는 광역징수기동반을 중심으로 창원과 양산시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한다.

압류한 동산은 유예 기간을 줘 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 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액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해 현금 1천3백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24점을 압류했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 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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