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재판 불출석, 반사법적 행위"

최경환 수사 불응에 "사법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 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새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사법불신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권유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 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수사를 불응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수사무력화위해 수사거부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마저도 친박을 수사하냐, 안하냐로 나뉘어 집안 싸움을 하는 모습이 점입가경"이라며 "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 결정에 대해 "법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석방결정으로)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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