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학과와 학교 측은 별다른 대책없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 모 대학 소속 군 간부 후보생,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물어 부산 모 대학 군사학과 재학생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현재 법정 다툼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학교는 덮기 급급, 피고소인은 군장학생 신분 유지
사건 당시 A씨는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동시에 학군단 소속의 군 장교 후보생이었으나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군단에서 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학과 소속으로, 군 장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과에 다니는 학생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군 장학생 신분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향후 시험을 거쳐 학사장교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군 장교 후보생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군 간부로 진출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사건을 축소하고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과에서는 해당 사안을 대학에 공식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 역시 상황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과 측은 학생 개인의 일탈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학과 관계자는 "이곳은 군 간부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과일 뿐 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행동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학생 개인의 잘못이나 일탈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관학교와 다르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 역시 "범행이 사실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 판결도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군 간부 후보를 교육하는 학과 특성을 무시한 채 상황을 숨기려 한 학교 측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