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 이유 적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정당국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짧게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 전 호송차량으로 사유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멈춰섰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42일 만인 이날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CJ그룹 손경식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튿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의 증인신문 일정도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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