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42일 만에 재개…불출석할 듯

우병우, 이석수 법정서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변호인단 총사퇴로 멈춰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약 한 달 반 만인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유영하 변호사 등이 모두 사임한 지 4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선변호인들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편지를 보냈고 구치소 측이 이를 출력해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나홀로 재판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CJ그룹 손경식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튿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의 증인신문 일정도 잡혀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나와 증언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이 전 감찰관이 비위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추명호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동향을 비선으로 보고받은 의혹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타고왔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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