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개정안 수혜자로 지목받은 국회 인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전한데 고용 안정 혜택도 확실하지 않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대신 별정직 8급에 해당하는 비서를 1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래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은 보좌관·비서 등 7명과 인턴 2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좌진 8명에 인턴 1명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지난 1월 국회사무처가 내년부터 인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인턴 중 88명이, 내년 연말이면 전체 인턴의 45%에 달하는 256명이 실직될 위험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던 야당 의원조차 자신들의 보좌진 증원을 위해서는 일사천리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며 국회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도 일었다.
또 대부분 일반 기업 등에서는 인턴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지 않는다. 애초 인턴 제도 취지가 통상 단기간 근무하며 회사 일을 체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대다수 의원실이 인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시적으로 인턴을 채용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일반 보좌진 못지 않게 많은 업무량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건도 열악한 편이다. 현재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대 기본급 135만 2230원과 연장근로수당 월 23만 2920원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을 감안하면 최저시급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2명의 인턴을 최대 총 22개월, 즉 1인당 11개월씩만 계약할 수 있도록 '쪼개기 계약'으로 제약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도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인턴 A씨는 "이번 국정감사 동안 집에 들어간 날을 꼽아보면 한 달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일이 몰릴 때에는 늘 새벽까지 일하는데, 수당은 정액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털어놓앗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턴 제도가 유지됐던 이유는 인턴제도가 보좌관이 되기 위한 등용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인턴들은 단순히 취업 전 국회 업무를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보좌진에 입성할 목적으로 단기 계약을 반복하고 의원실을 바꿔가며 수년째 인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 입장에서도 이러한 인턴들을 계속 고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기간제법과 관련 행정지침 등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가 고용하지만, 실제 근무는 각 의원실에 배속돼 일하기 때문에 담당 의원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무기계약된 인턴이 갈 곳을 잃을 수 있어 무작정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허용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다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인턴들을 겨냥해 통과됐지만, 정작 인턴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못미덥다는 반응이다.
인턴 B씨는 "신설될 8급 비서로 기존 인턴이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채용되더라도 각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 중 누가 채용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다"며 "인턴의 노동 조건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일단 개정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