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원스트라익 아웃제 도입…채용 외부 위탁

(사진=자료사진)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은행장이 사임한 우리은행이 무관용 징계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안성연수원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하고 100대 혁신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먼저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징계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립해 직원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행원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과 품성, 금융에 대한 이해도 검증을 위한 필기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포함한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일근무제와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고,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은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 수준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도 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 소유 부동산은 공공유치원 설립이나 벤처기업 등을 위한 무료 공공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연체이자 감면 또는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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