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이를 창구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협회로 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이 로비용으로 뿌린 상품권 등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방송 재승인 허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 측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을 바라보고 금품을 건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났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새벽 6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 앞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앞서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와 전 전 수석의 옛 보좌진 등 4명은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자금세탁' 형식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