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 의사 내비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수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4가지에 달하는 과세 범위를 조정할 뜻을 비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보수교계 목회자들과 만나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교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등 세무조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1월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 시행 뒤 보수교계가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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