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관빈(64)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임 전 실장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석방된 임 전 실장은 앞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법원은 보증금도 몰수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지난 11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건에 있어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튿날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사건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임 전 실장도 전날 같은 재판부에 곧바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날 조건부로 인용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전격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