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달았다.
문화재청은 24일 공사 시 준수사항 8건, 삭도운행 시 준수사항 4건, 삭도 공사 후 모니터링 실시 2건 등 모두 14가지 세부 조건을 붙여 최종허가처리했다.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산양의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을 권했다.
이번 결정은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거부한 전례가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부결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이 결정을 뒤집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또다시 부결로 결론을 모았으나,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한 달 만에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