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2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이 징계 감경 처분을 받고 피해자들이 남아있는 학교로 돌아왔다"며 "학부모들은 복직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 교육청은 재심과 대기발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교원이 학교 관리자로 승진할 수 없도록 교원승진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장 A(58)씨는 지난해 11월 교사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를 아느냐"며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장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시 교육청이 재징계를 통해 지난 8월 다시 해임 결정을 하자 A 교장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A 교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 교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8월부터 3개월이 지난 이달 20일 학교로 복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은 정원에 의해 전보하기 때문에 A 교장은 현재 비어있는 교장 자리가 있는 양촌초로 다시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A 교장을 내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다. 교직원은 한 학교에서 2년간 근무해야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데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 사유’에 따라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인사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