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역 조업 흥진호, 당국 허점 이용해 월선

(사진=김대기 기자)
북한해역에 들어가 조업하다 북한당국에 나포됐다 남한으로 돌아온 흥진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을 나간 어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엿새만에 송환된 제391흥진호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흥진호 선장 A(47)씨는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북한해역 안 50~62해리에 침범해 18일~21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흥진호 실제 선주 B(50)씨는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지난달 22일 정상조업중이라고 당국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GPS플로터 분석을 통해 흥진호의 행적을 확인했다"면서 "선장 A씨와 실소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일 중간수역 등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흥진호는 당초 한일중간수역 대화퇴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하루 동안 복어를 1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북한 수역에 복어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불법 침입했다.

해경 분석결과 흥진호는 북한해역 안으로 최대 62해리를 들어가 3일 동안 머물며 조업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화퇴는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가 복어가 많이 잡힌다"면서 "10월까지는 북한 수역에 복어가 많을 때 이다"고 말했다.

이어 "흥진호는 10월 중순에 혼자 복어잡이를 하러 올라갔다"면서 "제철이 돼 주위에 조업을 하는 배가 많으면 눈치가 보여 북한해역 침범을 못했겠지만, 주위에 배가 없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흥진호가 나포된 곳은 북한 육지에서 220해리(407㎞)가 떨어져 북한 경비정의 감시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곳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흥진호가 자신의 어구가 손상되자 북한 어선에 접근해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다음날 나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어선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포가 되지 않았을지 모를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중간수역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교육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특정해역에 나가는 배들에 대해 조업방법과 외국 선박 등과 마찰시 응대 방법, 월선금지 등을 1년에 1번 교육하고 있다"면서 "월선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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