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키맨' 이영복, 징역 8년 선고…"국민 신뢰 훼손"

1심 재판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 신뢰 크게 훼손해

(사진=자료사진)
엘시티 게이트의 키맨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대규모 건설 사업의 시행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특경법상 사기, 횡령에 대해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에 대해 징역 2년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가 허위 용역계약이나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수법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25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부산은행으로부터 랜드마크타워 설계 계약을 명목으로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도 설계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허위 계약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그 밖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억 원 횡령, 대표이사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90억 원을 횡령한 것과 이 씨가 실제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 회사 관계자를 임직원으로 등재해 75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엘시티 43세대 특혜 분양과 분양권 대량매입작업 투자반환금과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는 유죄로 봤지만, 분양권 123세대를 대량 매입한 주택법 위반만 무죄로 봤다.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와 관련해서는 뇌물을 받은 상대방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씨가 로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군인공제회로부터 442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신탁자금을 가로채고, 엘시티 PFV 등 관계회사의 재산 264억 원을 횡령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방법, 결과, 범행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로 인해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결국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이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들이 사실상 이 씨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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