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특조위 구성 與4·野4·의장1…조사범위·대상은 일부 축소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인공호흡기를 낀 채 지켜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여야 1호 신속 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162, 반대 46, 기권 8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여당 추천 4명과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애초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6명이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추천 구성을 수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2기 특조위는 조사개시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차례 1년 이내의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와 대상은 일부 축소됐다. 원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과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였지만, 수정된 법안은 '인양돼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로만 돼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 과정과 유류품 및 유실물 수색 과정에 대한 감독'도 수정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따라 원안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조위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된다.

아울러 특조위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이 받은 인물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는 동안 국회 정문 앞에는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 20여명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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