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뼛조각 못찾아 텅빈 관 묻었는데
- 얼굴 보고도 발견 은폐한 해수부
- 장례 미뤘을텐데…가슴 찢어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조위, 장관 보고·지시 이행 소홀했다
- 장관 책임론보다 세월호 문제에 집중할때
-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법 통과시켜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백형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백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말하자면 상 중이신 거죠?
◆ 유백형> 네, 삼우제 치렀어요.
◇ 김현정> 삼우제 치르셨어요? 뼛조각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텅빈 관을 말하자면 묻으신 거예요?
◆ 유백형> 네,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은 3년 7개월을 그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오로지 뼛조각 하나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장례식 지나고 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례 치르기 전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목포를 떠난 상황도 아니고. 순서를 따져보자면 목포신항 떠나겠다 발표한 게 16일. 유골이 나온 게 17일. 그리고 장례식 18일. 20일 발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셨어요, 그 사이에?
◆ 유백형> 전혀 몰랐죠.
◇ 김현정>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 이걸 숨긴 장본인인데 한 번도 그 사이에 못 마주치셨습니까?
◆ 유백형> 아니요, 얼굴은 봤죠.
◇ 김현정> 지리적으로도 그쪽 직원들하고 계속 스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위치였고.
◆ 유백형> 그렇죠. 엎드리면 코 닿을 데. 바로 앞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 언론에 밝힌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발견된 뼛조각이 기존에 이미 발견된 미수습자 두 명 중 한 명의 것인지 일부가 더 나온 걸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고 그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장례 이후에 추가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떠났대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유백형>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찾아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 치르면서도 얼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졌는데 어떻게 유골이 나왔는데 가족들한테, 저희 미수습자한테 안 알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뼛조각에 이름표 붙여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뼛조각 나온 걸 보고 이건 이미 발견한 사람, 이미 장례 치른 사람의 뼛조각 일부가 더 나온 거다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부터가 이게 변명이고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 유백형> 이게 신원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나큰 잘못이죠.
◇ 김현정> 만약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17일에 제대로 보고를 했더라면 가족들한테. 그러면 이게 조사결과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장례 멈추고 한 일주일 기다리셨을까요, 당연히?
◇ 김현정> 3년이 넘도록 집에도 못 가고 그 뼛조각 하나 찾겠다고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는지. 지금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유백형>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 장례 치른 것도 제가 실감이 안 나요. 뼈 한 조각 찾아서 그래도 내 남편을 찾았구나, 그럴 텐데. 가슴이 아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가족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 김현정> 오늘 바람이 정말 찬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다섯 명. 가족으로는 네 가족입니다. 네 가족 중의 한 가족.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유골을 발견하고도 공개를 안 했다, 은폐했다 이건데요. 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하루 종일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왜 그랬다고 해명을 합니까?
◆ 박주민> 말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상황에서 이것을 알게 될 경우에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식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도 나오고. 그전에는 또 어떤 해명이 나왔었냐 하면 이 뼛조각이 이미 유골을 발견해서 장례까지 치른 가족의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족이 ‘더 이상 나와도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안 알렸다. 이런 해명도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동물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 해 보고 사람뼈로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알리려고 했다, 이런 해명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명하는 말을 다 곧이곧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충분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동물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모르겠으니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다음 날이 장례였는데.
◆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동물뼈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뼈라 하더라도 사람의 유골이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알려드리고 했었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혹시라도 이 한 점 말고 더 있었는데 숨겼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 박주민>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전체적인 수습 과정을 전부 다 짚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일이다, 국정조사도 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처음부터 알았다거나 또는 보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 내의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소극적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장관이 20일에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것도 늦은 보고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틀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럼 장관은 이틀 동안은 왜 침묵했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관이 20일날 보고를 받고 나서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밟아라’, 즉 ‘가족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포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은화와 다윤이네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역시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
◇ 김현정> 일부에게만?
◆ 박주민> 이미 먼저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른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 중에도 유골이 발견이 돼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 이미 떠난 그분들 가족한테 알렸다는 얘기네요?
◆ 박주민> 그리고 그다음 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장관으로서는 21일날 두 가족에게 알린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장관은 지시를 뒤늦게 안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알고 바로 조치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지시가 엉뚱하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 박주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던 부본부장이나 본부장 통해서 과연 왜 이렇게 지시를 이행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관 책임론이 더 거세게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가족분들에게 아픔을 느끼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진상규명 관련된 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공격일변도로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 정도 진심과 진정이 있으시다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김현정> ‘사회적 참사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건 뭐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구성하고 연결된 법안인데요, 여러분.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법안을 읽어볼게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법.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 박주민> 네.
◆ 박주민> 실제로 1기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됐던 시간은 1년 6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8개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었고 또 인원 배치가 늦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매듭짓고 또 새로운 어떤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 김현정> 한 반은 됐다고 보세요, 진상규명이 그래도 한 50%는?
◆ 박주민> 실제로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했던 해경들의 무선통신 파일의 경우에는 채 1%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1%도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아니, 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그게 어떻게 1%도...
◆ 박주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중만 1기 특조위 때 점검을 해 봤을 때도, 실제 녹음됐던 내용하고 제출된 녹취록이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될 정도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어수룩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오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세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