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기 대형마트 무더기 적발

d
제주지역내 대형 유통매장들이 식품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판매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9일까지 지역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농수축산 원산지 허위표시, 소방, 전기 등 강력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건, 시정보완 30건 등 3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매장관리부분 5건, 시설물관리 29건 등이며 부문별로는 식품위생 2건, 농수축산 2건, 소방 21건, 전기 5건, 가스 1건, 교통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이마트 신제주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생닭 400마리를 7월 29일 구입한 뒤 50마리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마트 서귀포점은 유통기한이 없는 김치와 고추장을 판매했다.

생닭 제조업체가 벌크 포장단위로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것을 이마트측에서 그대로 보관한 것이다.


또 롯데마트 제주점은 외부포장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국수와 어묵을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와함께 이마트 서귀포점과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는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냉동꽁치와 냉동오징어를 보관하다 과태표 처분을 받았다.

시설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마트 신제주점과 서귀포점은 직원용 쉼터나 시설물 설치로 소방 살수에 장애가 우려됐고, 매장내 방화문 연동이 안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롯데마트 제주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변압기와 누전차단기 등에 문제가 있었고, 뉴월드마트 화북점은 파손된 가스저장실을 사용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가스공급 중단 명령을 받았다.

제주도의 이번 단속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부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등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제주도의 행정요청을 일부 대형 점포에서 따르지 않은것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