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심리를 맡은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을 받고 경제, 경영, 법학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1명씩 늘리는 수법으로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경제분야 필기 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면접에서 이 전 국장이 10점 만점에 9점을 줘 최종 합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그리고 이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오다가 지난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그의 자택 등 8곳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