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방통위와 미팅(면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외 달리 논평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졌으며, 안드로이드폰의 설정을 초기화(reset)해 위치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구글로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처럼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맨 먼저 쓰는 기법이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ID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이어 "수집된 셀 ID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개선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해당 데이터는 전송될 때마다 폐기돼 저장되지 않았고, 타 시스템에 연동해 다른 용도로 쓴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외 업계에서는 구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OS 기능의 단순 개선을 위해 민감한 기지국 정보까지 손 대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있다. 구글이 사용자가 잘 가는 업소나 공간을 파악하고 이런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 운영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