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혐의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정반대' 사유로 석방된 김 전 장관처럼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난다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거듭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