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본관 사이버안전센터에서도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해왔고, 이날 소속당 의원들에게 “정치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라며 “억울하다”는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