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23일 오후 공립학교 발주교구 납품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 A씨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교육공무원들이 브로커와 골프와 식사 등 친목모임을 하면서 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에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교구납품 계약에도 브로커를 통한 납품계약 수주가 횡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계약관련 업무 추진지침'은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주하는 천만 원 이상의 교구 납품계약의 경우 입찰을 하거나 비품선정위원회(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를 열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지자체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 폭을 줄여놓았다.
이에 브로커는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에게 자신들이 영업하는 납품업체를 비품선정위원회의 후보업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 수수료 약정이 된 납품업체들만이 비품선정위원회에 추천되거나 우선순위로 추천되게 함으로써 비품선정위원회를 둔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교육청 출입 비회원사 기자로 출입하면서 교육청의 예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 및 각급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들과 친분을 쌓아 광주·전남 지역 교육계에서 독보적인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2017년 2월까지 광주지역 학교의 급식용 식탁구매는 2개 업체가 77%를 차지하는데 모두 A씨와 대리점 형식의 계약을 맺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교육청 직원 및 학교 행정실 직원만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3곳이나 민간인 신분으로 유일하게 A씨를 회원으로 참석시켜 정기적인 접대성 식사와 골프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금액의 10~25% 상당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이후 매출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에 따라 "브로커를 통해 관공서 발주 납품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브로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큼 공급가격을 부풀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