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350여명이 모인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 신흥 유망시장의 법률정보와 국제상사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을,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각각 '동남아 투자관련 사전 검토사항'과 '인도 투자계약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끝으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 최근 국제중재규칙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국제 상사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며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법규와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고 아직 국제 수준으로 정비가 돼있지 않아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체된 내수시장의 한계,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보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도 이를 위해 무료 법률자문 등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2015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세미나·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분쟁 예방가이드 배포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