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영태씨 측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측은 마약 투약과 관련한 법원 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다만 고씨 측은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박 전 과장에게 한 적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23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이씨는 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명백히 밝혔고 언론에도 다 났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이씨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법적 판단이 난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검찰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주사기 등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마약 투약 의혹 자체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고씨 측은 또 "미리 시간이 지나 지금 모발검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지난 달 검찰에 자진출석해 모발 등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2015년 당시 마약 투약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통상 모발을 통한 마약검사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내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고씨 측은 "고씨가 이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박 전 과장에게 만들어서 이야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박 전 과장에게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과정 측은 "'추적60분' 예고편을 보고 고씨에게 들은 얘기를 트위터에 올린 것일 뿐"이라며 "고씨를 통해 저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지난 7월 트위터에 '고씨가 김 의원의 사위, 이씨와 함께 놀던 사이였고 이들이 함께 마약을 흡입하다 몸이 마비돼 도와준 적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검찰이 김무성 의원 마약사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던 이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한 KBS '추적60분'을 상대로도 5억원 상당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