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고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발언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므로 마약투약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만큼 제작진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추적60분 사건과 이 건은 관련이 없다"면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명백히 밝혔고 언론에도 다 난 만큼 자료 신청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적60분 또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투약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며 "이 보도는 자기 보도가 아니라 2015년 9월 LA의 옐로우페이퍼 보도 내용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 측은 "원고 측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법적 판단이 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 또한 김무성 의원의 사위 마약 사건 적발 당시 압수된 주사기에 남아있던 DNA가 이씨의 것과 불일치한다는 것과 모발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
한편 고씨가 관련 얘기를 박 전 과장에게 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박 전 과장 측은 "추적60분 예고편을 보고 옛날에 (고씨에게) 들었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씨 측은 "이씨랑 고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박 전 과장에게 만들어서 얘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가 "본인(고영태)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전한 뒤 "당시에는 뻥인 줄 알았다"고 썼다.
이에 이씨는 8월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이씨는 KBS 프로그램 제작진 5명에 대해서도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낸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