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협회와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축물 벽면이 아닌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에는 기둥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해 이 일대 건물 신축을 촉진토록했다.
동대문을 찾는 관광객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 공간용 녹지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가결돼 앞으로 이 지역 민간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