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다. 약값은 500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