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 손으로 뜯고 들어가'…아파트 빈집털이 30대 '덜미'

(사진=자료사진)
전북 익산경찰서는 인적이 뜸한 오전 시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산 일대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7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로 아파트 복도 쪽에 난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창문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전에도 우유 투입구로 문을 열어 철창신세를 진 적이 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미뤄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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