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45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정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지 11일이란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만 똑같은 피의자와 혐의를 놓고 같은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 전 장관이 전격 석방되면서 댓글공작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명박(76)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법원 결정에 '상식'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당혹감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례"라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어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면서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