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정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이 전격 석방되면서 댓글공작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명박(76)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