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격 석방 결정…"방어권 보장 차원"

구속적부심사 신청 인용…"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없어"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활동을 주도하고, 군무원 충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전격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정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이 전격 석방되면서 댓글공작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명박(76)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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