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이달 21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에 반성문 2건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법정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던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낸 반성문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영학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피해 달라(피하게 해 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입장을 담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반성문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이,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이영학이 범행 직후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 모(36) 씨의 재판을 열고 이영학과 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