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발표…음주운전·성범죄 추가(종합)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2일 기존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내용의 7대 임용 배제 기준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고위공직자 임용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들의 고위공직자 임용 자체가 원천차단되는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로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흠결에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기준 배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상습·중대성을 기준으로 정밀 검진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고위공직 임용이 원천배제되고, 10년 이내 1회라도 신분 허위진술 등이 발각되면 임용이 안 된다.

성범죄의 경우는 국가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용에서 배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96년 이전이라도 성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동안 인사검증에서 걸러왔다"며 시점이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안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예를 들어 외교·안보 등 임용 예정자는 병역기피를, 연구분야 임용 예정자는 연구비 횡령 등 가중된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있으면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의 공직, 그리고 그외 인사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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