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회 이상 음주운전 고위직 배제' 등 7대 기준 확정

1개 항목이라도 저촉될 경우에는 원천 배제…기존 5대원칙에서 확대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고위 공직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 5대 인사원칙의 세부 기준을 보완, 확대한 7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7대 비리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병역 기피는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직계비속이 여성 등 병역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고위 공직 진출을 무조건 제한하지는 않는 셈이다.


위장 전입의 경우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실행했을 때로 한정했다.

음주운전 역시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한 경우로 하되, 적발시 자신의 신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1회에 그치더라도 고위 공직 진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