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22일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인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동선이 지난 1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김동선은 당시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순찰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결국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승마협회는 김동선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다시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체육회까지 나선 것이다. 김동선은 지난 9월 국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를 펴고 앉으라"며 갑질 발언을 한 데 이어 자신을 부축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김동선이 9월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며 체육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클린스포츠센터는 승마협회와 조속히 진상을 파악한 후 제재 필요 여부를 검토, 협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선은 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경미한 때는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중대한 때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내린다. 지난 1월 폭행 당시 견책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