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22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향기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이 10건에 이르고 있고 그 내용이 제각각으로 납세자의 범위 대상 지역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양성빈 의원은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고향기부제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지방재정 강화와 농업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성빈 의원은 고향기부제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