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원석)은 이날 허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해 향후 공판을 수행, 피의자 죄책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경기 양평군 서종면 윤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등을 강취한 혐의다.
허씨는 범행 하루 뒤인 26일 오후 5시45분쯤 전북 임실군에서 붙잡혔다.
허씨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의류·차량 등에 대한 DNA 등 포렌식 감정결과, 휴대전화·CCTV 디지털 분석결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 다양한 분석기법이 동원됐다.
조사결과 허씨는 범행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 연체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윤씨가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도 허씨의 범행을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를 충분히 확보, 허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으로 명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