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참작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46분쯤 광역버스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광장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내 신모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전날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사고당일도 오전 7시부터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