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광주광역시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산구청에서 가로환경관리원의 출퇴근 관리를 명목으로 얼굴인식기 설치가 강행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광산구청은 현대적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업무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의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굴인식기 설치는 지문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체정보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인권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며 "얼굴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