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60) 씨를 지난 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수출입은행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의 낙찰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금융권에서 명성을 날린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의 핵심원으로 불렸다.